2026년 03월 10일
파업 손해배상 부담 줄고, 하청도 원청과 직접 대화한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파업 손해배상 부담 줄고, 하청도 원청과 직접 대화한다

오는 10일부터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도 개인별로 따져 크게 줄어든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청이 모든 것을 결정함에도 하청업체와만 대화해야 했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연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이 개인별로 책임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된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려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