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집에 물이 샐 때 수리비를 세입자가 낼 필요 없다. 집의 주요 설비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단한 절차만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진다. 보일러 고장, 수도관 누수, 벽 균열 등 거주에 필수적인 부분의 수리는 집주인 책임이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문제라면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전구 교체와 같은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은 세입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수리가 필요할 때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첫째, 문제 발생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다. 둘째,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한다. 셋째, 만약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불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주인이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할 경우, 사전에 집주인과 비용에 대해 합의하고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확인은 필수다.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된다. 계약 전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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