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교육, 환경,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스마트기기가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이 허용하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계획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조성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입지정보망을 운영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3월 17일부터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폐어구의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추가된다. 3월 23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이 본인 소유의 ‘직접 매도’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유 관계가 불분명해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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