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6일
2026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본격 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 자율 선택 운영

2026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본격 시행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며,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업소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보호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입장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매장 안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전용 의자나 케이지에 두거나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조리 공간으로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으며 다른 손님을 위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식기를 사람의 식기와 구분하고, 음식에는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배설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