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이보다 22일 빠른 3월 18일에 각 회사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회사가 부도·폐업하거나 임금을 체불해 환급금 수령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검토를 거쳐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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