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과 장례지도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던 장례비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리베이트가 없는 거래의 경우 장례비를 50%까지 할인해준 사실이 확인돼, 앞으로 장례식장 선택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족을 알선한 대가로 장례지도사에게 뒷돈을 준 장례식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콜비’라는 명목으로 건당 70만원을 주거나, 제단 꽃값의 3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 리베이트 비용이 모두 유가족의 장례비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다. 결국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전국 장례식장의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번 적발은 장례 분야 리베이트를 제재한 첫 사례로, 향후 장례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장례를 치를 때 여러 장례식장의 견적을 비교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없는 투명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풀려진 장례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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