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생활 주변의 위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기회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산불 위험 행위다. 논밭이나 산 근처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해빙기 안전 위험 요소도 신고 대상이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도로 파임, 시설물 균열, 절개지 낙석 위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도 해당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망가진 안전펜스나 파손된 놀이터 기구 등이 대표적이다.
봄철 축제나 행사장의 안전 미비 사항도 신고할 수 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를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모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우수 신고로 선정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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