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마다 부담되던 교복과 학원비 문제가 개선된다. 정부가 직접 교복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불법 학원비 인상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올린다.
정부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가격 상한선을 결정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는다.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편한 생활복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교복 지원 방식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교복 업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또는 전화 1670-0007로 신고할 수 있다.
학원비 관리 또한 대폭 강화된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추진된다.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도 오른다. 교육 당국은 2월부터 4월까지 교습비를 과도하게 올린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교육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2월부터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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