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관별 특색을 살린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민간 영화관이나 공연장 역시 자율적으로 할인 행사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옥이나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되어 집에서도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혜택 내용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할인율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각 기관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방문 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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