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
신청만 하면 월세 20만원, 1년 최대 240만원 받는다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모두의 신문’ 발간

신청만 하면 월세 20만원, 1년 최대 240만원 받는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만 되면 매달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는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이 포함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1억 700만원 이하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