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매월 최대 13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매월 최대 13만원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매월 최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13세 전까지 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매월 최대 13만원을 받게 된다.

확대된 지급 대상과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