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등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다. 정부가 이러한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받지 못한 수당을 돌려받을 기회가 된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포털에 접속해 ‘임금체불’ 메뉴 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된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즉각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신고가 집중된 사업장은 하반기 정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한도 없는 연장 근로나 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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