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을 위해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만 49세 이하라면 월 최대 350만원의 임차료와 250만원의 어구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어선 임차료 지원이 월 임대료의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년간 매달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어구 구입비 지원 항목도 신설되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이다. 지원 인원도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 외에도 어선 보험료, 전문가 멘토링 비용, 각종 역량 강화 교육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어선청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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