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다면 불법 행위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피하려는 편법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세입자는 위법 행위를 신고해 부당한 지출을 막고, 일부 지역에서는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정을 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사례를 접수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집주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받았던 세금 혜택도 모두 환수 조치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가격을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고 약속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 전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므로 거주 지역의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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