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칼을 빼 들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즉시 수사해 엄정 처벌한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검찰과 경찰은 AI를 이용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에서 유포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행정안전부의 익명신고방 개설이다. 다음 달 5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 익명신고방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확대해 개인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돕는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정보 제작 및 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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