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
포기했던 옛날 빚,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자동 탕감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 앞서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둘러본 후, 정부·유관기관, 각 금융업권별 협회,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전문가 등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기했던 옛날 빚,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자동 탕감 확대

오래된 빚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먼저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면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것이 원칙이 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빚부터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세금 혜택을 받고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사실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사전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만기가 다가오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같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연체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막는다.

또한 빚이 다른 회사로 팔려가더라도 원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끝까지 고객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을 사들인 회사가 불법 추심을 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로 인해 과도한 빚 독촉과 추심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