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
잘못하면 바로 해고, '철밥통' 검사 시대 끝난다

잘못하면 바로 해고, '철밥통' 검사 시대 끝난다

잘못하면 바로 해고, ‘철밥통’ 검사 시대 끝난다

앞으로 비위가 적발된 검사는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에 대한 책임성 강화다. 기존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요구 권한도 명확해진다. 기존 ‘교체임용 요구’는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된다.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바뀌어 조치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는 줄어든다. 수사 대상이 기존 9개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 중대범죄로 축소된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관 체계 역시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