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4일
월세 사는 다자녀 가구, 이제 세금 더 돌려받는다

월세 사는 다자녀 가구, 이제 세금 더 돌려받는다

월세 사는 다자녀 가구, 이제 세금 더 돌려받는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와 생산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넓어지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생산직 근로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는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해당 혜택은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부당 수익을 몰수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는 건전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련 정부 부처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