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개학을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리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는 물론 학부모도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교통안전 단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예고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학교 주변 공사장의 안전 관리 상태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학교 급식과 주변 먹거리도 점검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앞 분식점 등 조리 판매 업소의 위생도 이번 단속에 포함된다.
청소년 유해환경도 개선한다.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도 지도 점검을 받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점검이다. 운전자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학부모는 더 안전해진 통학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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