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4일
매달 내는 상가 관리비, '바가지 요금' 막는다

매달 내는 상가 관리비, '바가지 요금' 막는다

매달 내는 상가 관리비, ‘바가지 요금’ 막는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던 일부 건물주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투명하게 부과되던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제한을 피하고자 관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비는 실제 건물 관리에 쓰인 비용을 나눠 내는 것인데, 여기에 불필요한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임차인들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부당한 요금 청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지는 만큼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당장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가 확인된 만큼 건물 관리비 부과 체계가 앞으로 더 투명해질 것이다. 현재 상가나 건물에 입주해 있다면 관리비 내역서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