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4일
경찰 아닌 공무원 순직 시 '순직군경' 예우, 유족 보상금 대폭 오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아닌 공무원 순직 시 ‘순직군경’ 예우, 유족 보상금 대폭 오른다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한 임무 중 순직하면 유족이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되고, 군인이나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는다.

핵심은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하면 특례 보상을 받는다. 이 특례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순직군경 예우 대상도 넓어진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예우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모든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책무를 법적으로 지게 된다.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 등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