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3일
34세까지 청년 된다, 정부 지원금 자격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34세까지 청년 된다, 정부 지원금 자격 확대된다

이제 만 34세까지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30대 초반도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유산이나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핵심은 청년 연령 상향이다. 기존 15세에서 29세까지였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나이가 34세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나이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배우자를 위한 휴가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50일 전부터 미리 나눠 쓸 수 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위해 임신 중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이 2026년부터 50인 미만, 2027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퇴직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실제 보수로 변경되어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다만 제도별 시행 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