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이날까지 매매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금이 오고 간 사실이 서류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무주택 매수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되었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전세 낀 집을 살 경우, 즉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다. 이 혜택은 매도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은 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 때만 적용된다.
전세대출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도 대출을 바로 갚지 않아도 된다.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유예 기간은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일과 매수 주택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 중 더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은 집을 파는 사람이 1주택자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매수자는 자신의 자금 계획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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