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3일
나도 모르게 과태료 낼라, '이 교육' 온라인으로 1시간 만에 끝낸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화면

나도 모르게 과태료 낼라, ‘이 교육’ 온라인으로 1시간 만에 끝낸다

특정 직업군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을 미루다 자칫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했다. 이제 1시간만 투자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 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은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이들은 매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이번에 개편된 교육자료는 실제 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딱딱한 법률 설명 대신 피해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줘 신고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만든다. 배우 이윤지가 영상에 참여해 집중도를 더했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영문 자료도 별도로 제작해 교육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교육자료도 추가로 만들어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 수강이 매우 편리해졌다는 것이다.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이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무료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를 간단히 해결하고, 학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