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상공인의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상사법 학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당장 돈이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향후 기업 관련 법이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알아두면 좋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규 교수가 한국상사법학회 제36대 회장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1년간이다. 상사법은 기업의 거래, 영업, 지배구조 등 모든 상업 활동에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학회의 연구와 정책 제언은 장기적으로 기업 환경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회장 선출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다면, 앞으로 발표될 상사법 관련 연구나 정책 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법 개정 방향에 따라 사업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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