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9일
도수치료 실비보험 청구 전 필독, 이제 나라에서 가격 정한다

도수치료 실비보험 청구 전 필독, 이제 나라에서 가격 정한다

도수치료 실비보험 청구 전 필독, 이제 나라에서 가격 정한다

그동안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관리한다. 과잉 진료를 막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새로 도입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즉시 시행된다.

관리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을 선별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접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명확한 진료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도수치료와 같은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관리 대상 항목과 수가, 급여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잉 진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