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월 수령액은 오르고 가입 문턱은 낮아져 100세 시대 노후 보장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먼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오른다. 72세, 주택가격 4억 원의 평균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월 지급금이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가입 기간으로 계산하면 약 849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오는 3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율이 주택가격의 1.0%로 개선된다.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다.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가입 조건도 한층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해당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이어받고자 할 때, 별도 채무상환 절차 없이 승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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