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전국 121곳의 결빙 취약 구간을 지정했다. 이곳에 열선을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바꾸는 가변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 운전자는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미끄러운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결빙 사고가 잦았던 곳을 조사해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이 중 특히 위험한 20곳은 ‘결빙 위험지점’으로, 나머지 101곳은 ‘결빙 관심지점’으로 나누어 특별 관리한다.
‘결빙 위험지점’ 20곳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도로 열선을 설치한다. 교량처럼 열선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자동으로 염수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한다. ‘결빙 관심지점’ 101곳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열선도 추가한다.
가장 큰 변화는 속도 관리다. 121개 취약 지점 모두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 평소 시속 80km 구간이라도, 길이 얼면 시속 50km로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경찰청은 이 표지와 연계한 무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실질적인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를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결빙 우려 구간 정보를 내비게이션과 도로 전광판으로 안내한다. 앞으로는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2026년 11월 15일 이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된 위험 구간이 아니더라도 도로는 언제든 얼 수 있다. 경찰청은 눈이 오거나 길이 미끄러울 때는 무조건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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