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3일
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집 팔면 양도세 폭탄 피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집 팔면 양도세 폭탄 피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지만 정부가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와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를 위해 한시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무거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에 따라 최대 30%포인트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서두르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양도하면 된다.

지난해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건이 더 유리하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의 여유를 더 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더라도 즉시 이사할 필요가 없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 의무가 유예된다. 단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