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농어촌 지역에 거주만 해도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시범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까지 총 10개 군이다.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15만 원을 내년까지 지급받는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인정된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전입한 사람은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는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의 사용기한이 설정됐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는 월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설정됐다. 정부는 마을 조사단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예정이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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