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생계급여 등 총 28종의 지원금을 정기지급일보다 7일 빠른 2월 13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등 28종의 복지급여 수급자다. 총 지급 규모는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제수품 구입 등 명절 기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기 지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자메시지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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