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떼일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노사정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회사가 장부에만 퇴직금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경영이 어려워지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므로 회사의 경영 상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이 보호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권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된다. 기금형 제도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에는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근로자들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된다.
다만, 이번 발표는 노사정 공동선언 단계이며 실제 시행까지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처럼 중간 정산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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