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고민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연 5~6%대 금리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신설하고, 성실 상환 시 4.5% 초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한 번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기존 연 15.9%였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실질 5~6%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해당 상품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에서 단 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시작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분석해 경찰 수사 의뢰,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 지원까지 알아서 연계한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즉시 이용이 정지된다. 은행이 계좌 실소유주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면 즉시 지급을 정지시켜 범죄 수익 은닉을 막는다. 피해자가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해 직접 돌려주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의할 점이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다. 따라서 갚을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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