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혜택이 쏟아진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청년층의 목돈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지원까지, 내 삶에 바로 적용되는 주요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른다.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월 2,156,880원을 받게 된다.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이 매월 5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2천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위한 식비 지원 사업도 시작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천 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점심값도 매달 4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중소·중견기업 직원에 한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회사에 신청자 1명당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대기업 직원은 신청할 수 없다.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로 확대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 수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학원비 10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잘 확인하여 내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알짜 혜택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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