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하면 최대 58만 8천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아 영농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 외에도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농촌의 부족한 의료·돌봄 인프라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농가는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천원의 70%인 5만 8천8백원을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58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에게만 해당한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1일 8만 4천원 중 70%를 지원하며,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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