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설맞이 역대급 혜택 쏟아진다! 장보기 최대 50% 할인, 통행료 면제까지 받는다

설맞이 역대급 혜택 쏟아진다! 장보기 최대 50% 할인, 통행료 면제까지 받는다

설맞이 역대급 혜택 쏟아진다! 장보기 최대 50% 할인, 통행료 면제까지 받는다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증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는 25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다채로운 지원이 가득하다.

장보기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늘린다.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한다. 농축산물은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최대 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장을 본다. 특히 명태, 고등어 등 정부 비축 물량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는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하나로마트, 농협몰, 수협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든든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2월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2월부터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 1조 1000억 원을 공급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개인별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9만 8000가구, 817억 원)은 앞당겨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에 조기 재충전한다.

설 연휴, 전국이 혜택 가득한 명절이 된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은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받는다.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판매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1~2월 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며,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이용권을 추첨해 지급한다.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주의사항:

각 혜택별 신청 기간과 조건은 정부 관련 부처나 해당 사업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는 통합신고창구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