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고정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바우처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받는 25만 원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포함한 총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접수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가 운영된다. 2월 9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2월 10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월 11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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