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시기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안내하며 중소기업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돌려받고, 과거 기부금도 이월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 공백 후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과거에 기부하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한해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금액에는 한시적으로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나 일부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령 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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