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 신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재산의 10퍼센트에 달하는 과태료를 피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 걱정 없이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 신탁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해외 신탁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숨기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해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신탁을 이용한 탈세 유인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해외 신탁 신고 대상은 지난해 연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는 2023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 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 신탁 재산 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장 수집 정보, 외환 거래 내역,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이 이루어져 탈루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추징되며, 엄정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월 신고 전 해외 신탁 신고 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며, 해외 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신탁을 통해 역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막고 마음 편한 자산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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