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자칫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복잡한 공제 조건을 놓치면 최대 수십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를 꼭 확인하고, 혜택은 제대로 받고 불이익은 피해야 한다.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연말정산 비법을 공개한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 놓치지 마라!
문제점: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하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추가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해결책: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금액 조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돈 아끼는 비법!
문제점: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다.
해결책: 월세로 사는 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실제 그 집에서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를 못 받더라도,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3. 주택자금 공제: 놓치면 아깝다!
문제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데 대출은 배우자 명의라면 나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해결책: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공제 대상이다.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라!
문제점: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내가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해결책: 연말정산 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신고해야 한다. 만약 뒤늦게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붙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과다 공제자를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도 8만 명 이상이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실수해서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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