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지원금과 인건비를 팍팍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추가 지원을 받고, 새 직원을 채용하면 1년간 월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 사업은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장시간 노동 사업장, 비수도권 기업 등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주 4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1주 2시간 미만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실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이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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