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이 탈취될 경우, 정부가 법률, 수사, 행정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핵심 부처가 힘을 합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다.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각 부처가 긴밀히 공조하여 피해 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신고부터 법률, 수사, 행정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된 지원을 통해 기업이 겪는 혼란과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더 쉽게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이 신문고는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응단은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부처별 역량을 연계하여 기술 보호 생태계를 강화한다.
범부처 대응단은 22일부터 출범하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운영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발전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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