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교사 보호 강화! 악성 민원인 즉시 퇴거, 특별휴가 5일 추가한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

교사 보호 강화! 악성 민원인 즉시 퇴거, 특별휴가 5일 추가한다

앞으로 교사는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민원을 받을 일이 없다.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학교 민원을 접수한다. 악성 민원인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침해 행위 중지,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은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5일 이내의 휴가를 더 받는다. 이는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 등 피해를 당한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조치다. 또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는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 대표 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정해진 창구로 민원을 단일화한다.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 이력 관리, 그리고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 민원을 관할 교육청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지역 단위의 교권 보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올해 110여 개로 확대 설치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하여 조기 분쟁 조정, 법률 지원, 소송비 지급 등 교원 지원 범위를 넓힌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도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한다.

주의사항: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