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4일
지갑 대신 스마트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지갑 대신 스마트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 등록증을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도 인정받는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활용처를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 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여 수령한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발급받는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로 연락하면 된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발급 과정을 시연한 영상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