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 등록증을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도 인정받는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활용처를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 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여 수령한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발급받는다.
이렇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로 연락하면 된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발급 과정을 시연한 영상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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