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맞춤 세정 지원책을 통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는다. 세금 환급액도 10일 만에 신속하게 지급받으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덜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 법인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및 조기 환급 혜택을 받는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신고 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된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는다.
*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세무 검증 부담을 던다
수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 시 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세무 검증 부담이 최소화된다. 이 혜택을 통해 기업은 경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 공제·감면 신청을 최우선으로 처리받는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심사·처리된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여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준다.
* 해외 진출 기업도 세정 지원을 강화받는다
해외 진출 기업은 이중과세 문제 해소 및 해외 세무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과 전용 소통 창구를 통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모든 혜택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등 일부 혜택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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