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다. 오늘부터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는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이 오늘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막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기존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미처 닿지 못하던 부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변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키오스크, 즉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무인정보단말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사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사는 설치 운영자의 편의 조치를 돕는 단말기를 만들어야 하며, 임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말기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호하고, 키오스크 설치 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돕는다. 이제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를 미리 점검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해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정 기능이 불필요한 제품의 경우,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유연한 법 적용을 보장한다. 이는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유망 기술 발굴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당장 오늘부터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 제조 및 임대사의 새로운 의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올해 7월 22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 후인 2027년 1월 22일부터 이 의무를 이행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법령 이행을 준비한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대한 1년의 계도기간도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키오스크가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점차 편리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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