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국내로 가져와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곧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되고,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 동안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 이 혜택은 1인당 매도 금액 5천만 원이 한도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1분기에 매도한 경우 100%, 2분기 매도분은 80%, 하반기 매도분은 50%를 공제한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해도 혜택이 있다.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으며, 1인당 5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해외 주식 국내 복귀 및 환헤지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또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 혜택들은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될 계획이다. 혜택의 최종 적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법안 통과 시 확정되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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