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제 산업단지 내 공장에 카페와 편의점을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하는 것도 허용하며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식·정보통신 등 신산업 입주 업종도 대폭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근로자는 더 편리한 환경에서 일하며, 지역 주민도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업 입주 허용으로 기업 부담 덜어준다
지금까지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등은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고 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는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큰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신산업 및 첨단업종 입주 문 활짝 열린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이제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크게 확대된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이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신산업의 입주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설·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 확장이 더욱 쉬워진다.
근로자 복지 및 지역사회 개방으로 삶의 질 높인다
공장 내 근로자를 위한 카페나 편의점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공장의 문화·체육시설을 해당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업이 환경(ESG) 경영을 위해 이 시설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하며, 지역 주민도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휴부지 활용도 높아지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단지 녹지구역이나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는 문화·체육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제한되었다. 이제는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져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서류는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할 수 있다.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도 영상 등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어, 기업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된다.
주의사항
이러한 산업집적법령 개정안은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최종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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