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8일
미성년 자녀 양육비, 국가가 책임진다! 선지급금 이제 ‘강력 회수’ 나선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 국가가 책임진다! 선지급금 이제 ‘강력 회수’ 나선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 국가가 책임진다! 선지급금 이제 ‘강력 회수’ 나선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이제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한다.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했던 양육비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 중 총 77억 9000만 원이 이번 회수 대상이다. 이는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과정이다.

회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 대상 금액과 사유,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 통지서가 발송된다. 이 통지서는 매년 1월과 7월, 총 두 번 발송된다.

만약 이미 양육비를 이행했음에도 회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2월부터 3월까지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이후에도 미납 시, 4월부터 6월까지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국세 강제징수와 동일한 절차로 징수를 추진한다. 올해 7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더욱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시스템을 강화했다.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 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징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온라인으로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된 조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비양육 부모에게도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02-3479-5677)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