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6일
월세공제 확대, 비과세 혜택 강화! 내년 세법 개정으로 우리집 세금 줄이는 비법 공개한다

월세공제 확대, 비과세 혜택 강화! 내년 세법 개정으로 우리집 세금 줄이는 비법 공개한다

월세공제 확대, 비과세 혜택 강화! 내년 세법 개정으로 우리집 세금 줄이는 비법 공개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부터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 자녀세액공제 상향,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혜택이 쏟아진다. 내 돈을 지키고 삶의 여유를 만드는 주요 세제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1. 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혜택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시 (기존 50% 이상 감소)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는다.

2. 근로자 세금 부담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로, 총급여액 기준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더 많은 생산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 후 3개월간 월 250만 원, 4~6개월간 월 200만 원, 7개월 이상 월 160만 원으로 상향된다.

3. 주거 안정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주말부부의 경우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이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지원도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며,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더 늘어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별 공제 금액이 증가한다.

4. 농·어민 지원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확대된다. 농·임업용은 66종에서 69종으로, 어업용은 33종에서 34종으로 확대된다.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된 세금 혜택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 조건과 신청 절차는 세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혜택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신청 방법은 반드시 관련 부처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